사전진단시 : 사업자등록증(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,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도면(필요시)
< 점포철거 실행비용 지급 구비서류 >
구 분
세 부 내 용
점포철거비 서류
①점포철거 완료확인서, ②실행비용 지급요청서, ③확약서
④폐업사실증명원
*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
(단, 건물도면은 건물주만 발급 가능)
정
산
증
빙
전자세금계산서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
견적서(비교견적)
구체적인 철거공사내역이 기재
※ 본견적서 1부 및 비교견적서 1부 제출(공단 양식 참조)
사업자등록증
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
통장사본
거래처 또는 신청인(해당시)의 통장사본
※ 통장사본은 거래처명 또는 거래처의 대표자명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
이체확인증
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
※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인정불가
*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, 사용기간, 차임이 명시된 경우 인정
(단, 임대차계약 외 가맹거래, 수수료계약 등 기타 계약형태는 불인정)
□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: 아래의 대체서류로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함
<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>
구분
제출서류
필수제출
(①+②)
①매출액
확인서류
-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
-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②상시근로자
확인서류
상시근로자 없는 경우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택1)
-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
-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-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*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
** 상시근로자 수 확인 :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확인
- 주업종이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까지 지원가능
- 주업종 판단기준(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) : 사업자등록증 상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사업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을 기준으로 함(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추가 제출)
□ 지원절차
공고/신청접수
→
사전진단
→
점포철거비
제출서류 등록
공단
공단(지역센터)
신청인
제출서류 검토·보완
→
지원사업 승인
→
점포철거비용 지급
공단(지역센터)/
회계법인
공단(지역센터)
공단(지역본부)→
철거·원상복구업체
작성일자
2020-12-15
Endud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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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1-27 20:1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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